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 |
본인 | 본인 | 신분증 (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)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환자의 형제·자매 (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) |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 이하 "친족"이라함 )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 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 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※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※ |
※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필히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 |
대리인 | 보험병원, 손해사정인 등 제 3자인 경우 | 1.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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