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 관련 구비서류


 구분

유형 구비서류 
본인  본인

신분증

(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) 

 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
또는

배우자의 직계존속



환자의 형제·자매

(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
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)
 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
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
( 이하 "친족"이라함 )

 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
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)
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
4. 환자의 신분증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
 환자가 사망한 경우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
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

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 

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
 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
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
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
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

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 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
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

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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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※
 ※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필히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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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리인 보험병원, 손해사정인 등 제 3자인 경우 1.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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